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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2 2016나10038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 분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사업자로A운전의B 포터 차량(이하‘원고 차량’이라한다)에대하여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체결한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C 5톤 카고 트럭(이하“피고 차량”이라한다)에대하여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보험사업자이다.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은 각각 2015.02.11.09:40경인천서구경서동영종대교서울방향13.9km 지점(이하 ‘이 사건 사고지점’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사고지점에는 짙은 안개로 인하여 가시거리가 100m 미만이었다.

D 소속 택시인 E 차량(별지 사고현장약도 및 사고내역표 1번 차량, 이하 차량 표시에 있어서 ‘별지 사고현장약도 및 사고내역표’를 ‘별지’라고만 표시하여 ‘별지 1번 차량’이라고만 한다)은 별지 사고현장약도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고지점을 2차로로 진행하던 중, 2차로 전방에 있던 F 차량(별지 2번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3차로로 피하는 과정에서 F차량을 추돌하고, 뒤이어 전방 3차로와 4차로 사이에 정차하여 있던 G 차량(별지 3번 차량)을 추돌하였으며, 계속해서 2차로와 3차로 사이로 진행하면서 2차로 전방에 있던 H 차량(별지 4번 차량)을 추돌하고, 3차로 전방에 있던 관광버스인 I 차량(별지 5번 차량, 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후면 부위를 추돌하였다.

원고

차량(별지 10번 차량)은 별지 사고내역표 및 사고현장약도 기재와 같이 2015. 2. 11. 09:40경 이 사건 사고지점을 4차로로 진행하던 중, 선행사고로 말미암아 3차로와 4차로 사이에 정차하여 있던 G 차량(별지 3번 차량)을추돌하였고, G 차량은 그 충격에 의하여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있던 피해차량을 추돌하였다.

한편, 피고 차량(별지 사고내역표 11번 차량)은 별지 사고내역표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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