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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501867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17,503,799원 및 그중 16,688,676원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보험자인 A과 그 소유의 B SM5 승용차(별지 사고현장약도 기재 #3차량, 이하 ‘원고 차량’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라고만 한다)는 C SM5 승용차(별지 사고현장약도 기재 #1차량, 이하 ‘피고 1차량’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피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D 고속버스 차량(별지 사고현장약도 기재 #10차량, 이하 ‘피고 10차량’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고만 한다)는 E(별지 사고현장약도 기재 #5차량, 이하 ‘피고 5차량’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메리츠화재’라고만 한다)는 F 화물 차량(별지 사고현장약도 기재 #12차량, 이하 ‘피고 12차량’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0. 12. 30. 10:40경 경남 산청군 생초면 갈전리 소재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대전방면 95.4km 지점에서 다음과 같은 연쇄추돌사고가 발생하였다.

그 사고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1) G 버스(별지 사고현장약도 기재 #2차량, 이하 ‘2차량’)는 위 지점을 진행하던 중 전방에 선행사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감속하여 정지하였다.

(2) 1차량은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2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3) H 덤프트럭 별지 사고현장약도 기재 #4차량, 이하 '피해 차량')을 운전하던 I은 위와 같은 상황을 확인하고 감속하여 정지하였다. (4 원고 차량을 운전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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