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4. 1. 23. 확정된 사람이다.
B은 2012. 2. 8. 경부터 2012. 12. 26. 경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지하철 7호 선 D 역 지하에 위치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편의점의 점 장으로서 위 편의점의 상품 발주 및 판매대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B은 2012. 11. 경부터 는 피해 자로부터 깊은 신뢰를 얻어 금고 열쇠를 받아 관리하면서 정산 및 현금관리 업무까지 하고 있었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고를 관리하고 있음을 알고 금고 내에 보관 중인 현금 등을 가지고 가 임의로 사용하기로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2. 12. 25. 06:00 경 위 편의점에 이르러 B은 그 곳 금고 안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현금 1,469,630 원 및 문화 상품권 1만 원권 12매, 5천 원권 21매를 꺼 내 마치 음료수를 사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편의점에 들어온 피고인에게 주어 가지고 나간 다음 그 무렵 피고인 A과 함께 서울 등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 쳐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