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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6고합8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이 노숙생활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흉기인 과도( 총길이 25cm, 칼날 길이 13.5cm )를 휴대하고 여성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현금 등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0. 16:58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편의점’ 옆 골목에서 위 편의점 내부를 살피다가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22세) 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 흉기인 과도를 피해 자의 오른쪽 목 부위에 대고 피해자에게 ” 금고 열어, 3분만 세고 나와“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편의점 카운터에 있는 피해 자가 관리하던 현금 400,000원, 1만 원권 문화 상품권 3~4 장, 5천 원권 문화 상품권 12 장 및 5천 원권 도서 문화 상품권 2 장을 빼앗아 강 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1. 27. 04:23 경 고양 시 덕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PC 방 ’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위 PC 방 카운터에 있는 약 40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는 손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CCTV 영상 캡 쳐, 범행도구 및 문화 상품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특수 강도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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