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9.14 2018고합178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 내지 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6. 자정 무렵 양산시 C 소재 피해자 D( 여, 42세) 운영의 E 편의점 주변을 산책하면서 생활고로 고민하던 중, 위 편의점의 여성 종업원이 현금을 정리하며 가게 마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7. 저녁 무렵 부산시 연제구 F 소재 G에서 돼지 발 골 작업을 마치고 술을 마신 후 퇴근을 하던 중, 전날 보아 둔 위 편의점 주변이 인적이 드물고, 여성 종업원 혼자 가게에 있던 것이 생각 나 위 편의점에 들어가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 경 양산시 H에 있는 I 지하철역에 내려 위 편의점 마감 시간이 될 때까지 주변을 배회하다가, 양산시 J, 304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 바람막이 점퍼, 모자, 장갑,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피고인이 평소 소나 돼지 발 골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본 나이프를 소지한 채, 다음날 01:11 경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 카운터 앞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K( 여, 22세 )에게 흉기 인 위 본 나이프( 전체 길이 29cm, 칼날 길이 15cm )를 들이대고 “ 금고 여 세요, 금고에 있는 돈 주세요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휴대한 흉기로 피해자 K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11,000원 (1 만 원권 1 장, 5천 원권 12 장, 1천 원권 41 장) 을 빼앗아 강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긴급 체포 현장 사진, 압수 조서, 압수 목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4조 제 1 항, 제 2 항( 포괄하여,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