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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6재가단116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원고는 2012. 9. 11.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3. 10. 23.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345851). 재심대상판결은 2013. 11.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재 여부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본문(대리권의 흠결) ⑴ 피고의 주장 원고는 재심대상사건에서 실질적으로는 대여금채권의 진정한 권리자인 D의 대리인으로서의 의사를 가지고 소송행위를 했다.

그러나 원고는 D으로부터 소송대리권을 부여받은 적이 없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본문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⑵ 판단 피고의 위 주장은 원고가 대리인으로서 소송수행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재심대상사건에서 원고는 대리인으로서가 아니라 당사자 본인으로서 소송수행을 하였고, D의 성명을 모용하여 소송수행을 한 것도 아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전제 사실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이유 없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본문(문서의 위조변조) ⑴ 피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차용지불약정서(갑 1호증) 및 약속어음(갑 2호증) 등을 판단의 근거로 하여, 원고가 피고의 소개로 C에게 6,500만 원을 대여했으며, 피고와 C은 백지어음의 발행인란에 서명하고 원고는 수취인란에 자신의 성명을 기재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위 증거들은 원고가 진정한 대여자인 D으로부터 원본을 교부받아 공란이던 채권자란 및 수취인란에 원고의 이름을 연필로 기재한 후 복사한 서류들로서 원고가 D의 의사에 반하여 위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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