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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6재나87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008. 6. 20.자 및 2010. 3. 10.자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원고 승계참가인이 원고의 위 채권을 모두 양수한 후 승계참가하였고(이후 원고는 탈퇴함), 이후 원고 승계참가인의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27. 선고 2013가단78684 판결). 나.

이에 피고가 항소하면서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을 상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각 대출계약에 따른 대여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는 피고의 원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양수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의 반소가 모두 각하되고, 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 감축에 따라 감축된 청구가 전부 인용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5나11693(본소), 2015나44730(반소)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다.

이에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6. 2. 25. 선고 2015다67482(본소), 2015다67499(반소) 판결}. 피고의 주장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재심사유 존재 재심대상사건에서 원고 승계참가인의 위임장에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는바, 원고 승계참가인의 적법한 위임 없는 소송대리인에 의해 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본문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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