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에 적힌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2.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광주지방법원 2013가단91 판결, 이하 ‘원 판결’이라 한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원 판결의 취소 및 청구취지에 적힌 돈의 지급을 구하는 재심을 제기하였으나 2015. 7. 3. 소각하 판결이 선고되었고(제1심판결),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5. 10. 2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5. 11.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재심대상판결). 【인정근거】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에서 피고의 소송행위를 대리한 D은 소송대리권이 없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가 있고, 재심대상판결은 원 판결의 소송절차에서 피고의 소송행위를 대리한 D의 소송대리권 흠결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3.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에서 D이 소송대리권이 없이 피고의 소송행위를 대리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가 대리인 없이 직접 소송수행을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재심대상판결은 원 판결의 소송절차에서 피고의 소송행위를 대리한 D의 소송대리권 흠결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기록상 D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