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4. 5. 2.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B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61333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1. 25. 원고의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피고 C는 원고에게 100,654,625원 및 이에 대한 2014. 6. 3.부터 2016. 1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각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6나2089715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9. 5.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7,508,863원 및 이에 대한 2014. 6. 3.부터 2017. 9.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는 내용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7다266030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12. 13.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재심대상사건에서 원고는 의사능력 및 소송능력이 흠결된 상태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다.
이는 소송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재심의 소는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흠결이 있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