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6601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180만 원과 그중 2,000만 원에 대하여 2013. 3.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7. 3.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이자 연 24%(월 2%, 월 60만 원)로 정하여(변제기는 정하지 않았다) 차용하였고, 같은 날 그 담보를 위하여 피고에게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이자 변제를 위하여 2012. 8. 4. 60만 원, 2012. 9. 4. 60만 원, 2012. 10. 4. 60만 원, 2012. 11. 8. 6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2. 26.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를 위하여 1,0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고, 피고는 2013. 3. 28. 이를 출급하여 이 사건 차용금 중 원금 1,000만 원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를 위하여 2012. 7. 17. 600만 원, 2012. 8. 8. 240만 원, 2012. 8. 10. 280만 원, 2012. 8. 27. 88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C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를 위하여 2012. 7. 18.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 중 580만 원, 2012. 8. 10. 100만 원, 2012. 8. 22. 820만 원, 2012. 9. 11.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 송금하였다. 2) 원고는 2013. 2. 26. 이 사건 차용금 3,000만 원 중 나머지 1,000만 원을 변제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이 사건 차용금 전액을 변제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C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와는 무관한 피고와 C와의 금전 거래로 인한 것이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이 사건 차용금 중 원금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