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지엠케이비텍은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8.부터 다 갚는...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지엠케이비텍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2009. 11. 23.경 피고 주식회사 지엠케이비텍(이하 ‘피고 지엠케이비텍’이라 한다)에게 2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피고 지엠케이비텍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지엠케이비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차용금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지엠케이비텍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7. 8.부터{위 차용금 채무(이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 한다
)를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소비대차 채무라고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피고 지엠케이비텍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를 최고하였으므로, 피고 지엠케이비텍은 적어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대한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지엠케이비텍은 2013. 7. 18.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지엠케이비텍이 피고 대덕피에스디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덕피에스디’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투자금 반환채권 내지 시설비 반환채권 중 5억 7,30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 대덕피에스디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피고 지엠케이비텍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