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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1 2017나1866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 주장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4. 4. 16. 1,000만 원, 2015. 5. 18. 6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차용금 1,6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 피고는 사채업을 하던 원고에게 급전이 필요한 C을 소개하였고,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차용금 1,600만 원을 이자를 월 3%로 하여 대여하였으며, 피고는 피고 예금계좌로 위 차용금을 송금받아 이를 차주인 C에게 전달해 주었을 뿐이다.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4. 16. 1,000만 원, 2015. 5. 18. 6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을 피고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 합계 1,600만 원을 송급받은 후, 같은 날 곧바로 위 차용금을 C에게 송금한 점, ② 원고는 2014. 5. 17.경부터 2015. 12. 17.경까지 C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 등의 이자 명목으로 매월 최소 15만 원에서 60만 원의 합계 800만 원을 송금받았고, 2015. 3. 27.에는 C으로부터 위 차용금의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점, ③ C은 2016. 12. 15. 수원지방법원 2016개회1026703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의 남은 원리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점, ④ 원고는 C의 개인회생신청 전까지 C에게만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하였고, 위 개인회생신청 이후에서야 피고에게 위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을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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