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2.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13년 압제221호로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42』
1. 사기 피고인은 2013. 4. 10. 15: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사실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K카페 등을 통해 구매자들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중고 모니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K카페 등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 모니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물품대금 14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M)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22,28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공갈 피고인은 2013. 5. 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에 있는 창동사거리 앞길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던 중 자신이 사용하는 계좌가 노출되어 범행이 힘들어지자 새로운 범행계좌를 만들기 위해,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N(15세)를 불러 세워 인상을 쓰면서 “임마, 형이 급하게 돈을 입금 받아야 되는데, 통장이 없다. 통장 좀 빌려쓰자”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체크카드 1개를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7.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체크카드 3개, 통장 1개, 보안카드 1개를 교부받았다.
『2013고단940』
1. 사기 피고인은 2013. 8. 1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 및 같은 구 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사실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O 등을 통해 구매자들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골프채, 중고 텐트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O 등 인터넷 사이트에 골프채, 중고 텐트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물품대금 45만원을 Q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