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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2 2016고단26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4.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2661]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물품 사기를 통해 피해자들 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4.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235,000원을 입금하면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35,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2. 23.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76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397]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물품 사기를 통해 피해자들 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9.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 번개 장터’ 게시판에 접속하여 ‘E 콘서트 티켓’ 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300,000 원을 먼저 입금하면 티켓을 배송해 주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콘서트 티켓’ 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하나 금융투자 계좌 (G) 로 3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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