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http://cafe.naver.com),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헬로마켓’, ‘번개장터’ 등에 인터넷에서 캡쳐한 스마트폰, 기저귀, 분유 사진과 함께 위 물품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여 이에 속은 구매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15. 1. 12. 03:27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PC카페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C에게 “갤럭시 노트 4를 130,000원에 판매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12.경부터 2015. 7.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2회에 걸쳐 합계 22,147,5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C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사이버범죄신고 및 진술서, 고소장 및 진술서, 각 진정서, 저축예금거래명세표,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각 카카오톡 대화자료, 계좌이체전표 사본, 통장사본, 전자이체금융결과확인서, 영수증, 즉시이체결과조회,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계좌거래내역서, 입출금내역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