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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01 2016고단6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690』 피고인은 2016. 3. 17.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 유아도서인 ‘시공주니어 네버랜드 세계의 걸작 216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38세)에게 465,000원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중고 유아도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명목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도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D)로 중고 유아도서 판매대금 명목으로 46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57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325』

1. 피고인은 2016. 5. 3.경 천안시 동남구 E아파트 105동 4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판매할 골프채 세트가 없음에도 인터넷 ‘F’ 사이트에 골프채 세트를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골프채 세트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어머니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로 7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판매할 골프채 세트가 없음에도 인터넷 ‘F’ 사이트에 골프채 세트를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골프채 세트 구입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48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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