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9. 6. 22:30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주점에 일행과 함께 손님으로 출입하여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업주인 피해자 D을 속이고 이를 진실로 믿는 피해 자로부터 양주 세트 등 합계 520,000원 정도의 술을 마시고 그 대금을 지불치 않아 재산 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달
7. 02:50 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 파출소 내에서 사기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자신에게 공문서 인 확인서, 체포 구속 피고인 신체 확인서에 서명 ㆍ 날인할 것을 요구하는 경찰 공무원인 순경 G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 이름 뭐야. ’라고 말하면서 우측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좌측 아금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