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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3 2017고정2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8. 21:00 경 창원시 의 창구

B. 4 층 피해자 C( 여, 52세) 이 운영하는 ‘D ’에서, 일행 2명과 함께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듯이 기망하여 원저 12년 산 양주 3 병, 도우미 등 주류와 음식을 제공받아 약 2시간 동안 가량 유흥을 즐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속은 피해 자로부터 도합 48만 원 상당의 술,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치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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