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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11 2016고단9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 23:30 경 평택시 B에 있는 노래 주점 내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위 경찰관에게 반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O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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