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1행 다음에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과수원 부분에는 소나무 등 침엽수 등이 식재되어 있었고 1974년경 위 침엽수가 벌채되고 배나무 등이 식재되어 그 무렵 과수원으로 형질이 변경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1974년 무렵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과수원 부분이 과수원으로 개간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제11면 제8행 “라. 이 사건 잔여지 부분” 다음에 “1) 수용 청구에 관한 판단(주위적 주장)”을 각 추가하고, 제12면 제18행부터 제19행까지를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잔여지에 대한 수용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로, 같은 면 제20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가격 감소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에 관한 판단(예비적 주장) 가) 토지보상법 제73조는 잔여지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일단의 토지의 일부 수용이라는 요건 외에 잔여지 가격의 감소만을 들고 있으므로, 일단의 토지를 일부 수용함으로써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같은 법 제74조가 정하고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에서와는 달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손실보상을 부정할 근거가 없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누4623 판결 참조 . 한편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잔여지의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은 전체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를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