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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1.01 2017고단58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1. 1.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2. 2.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전과가 6회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7. 06:40 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경주시 굴 암 길 10 삼거리를 와 읍마을회관 쪽에서 굴 바위 쪽으로 주택가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삼거리에 이르러 굴 암 길 8 쪽으로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좌전 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골 굴길 16 쪽에서 굴 암 길 8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 운전의 번호판 없는 델 피노 124cc 오토바이의 오른쪽 뒷 부분을 위 트랙터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48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혈 복강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E(55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뼈의 골절 우측 개방성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17. 06:40 경 경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굴 암 길 10에 있는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델 피노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델 피노 124cc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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