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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1.01.28 2020고단2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9. 03:40 경 전 남 강진군 보은 로 1길 6에 있는 강진 당구장 삼거리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B( 여, 21세) 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고 택시를 타고 집에 가려고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넘어지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찬 다음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가격하여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과 치료 일수 미상의 윗 앞니 치관 파 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 내사보고( 피해자 및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현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부에게 1,300만 원 가량을 송금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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