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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11 2017고정6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 03:07 경 부천시 C 앞 노상에서 담배를 빌려 달라 던 피해자 D(49 세, 남 )에게 담배가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와 시비 중 그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아무 조치 없이 가려고 하여 이를 제지함에도 계속 그냥 가려고 하므로 순간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힘껏 잡아 끌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입 부위가 바닥에 부딪히면서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윗 앞니 1개가 치근 탈락되어 탈구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1. 내사보고( 외근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은 피고인이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일부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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