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31 2016고단5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2 세) 는 같은 학과 학생으로 여수시 C 원룸 202호에서 함께 거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1. 8. 03:4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여자 친구 등 4명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게 성적 농담을 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벽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얼굴에 심한 피멍이 들고 피해자에게 안와 골절과 코뼈 골절상을 가한 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때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대학생이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앞으로의 학업계획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