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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7 2014고정55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5.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9. 01: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불상의 여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D(18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번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과 오른쪽 위 눈꺼풀 열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D의 상처에 대한), 수사보고(D의 상해진단서 첨부 등에 대해), 수사보고(참고인 E의 전화 진술에 대한)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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