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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12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4. 01:2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32세) 운영의 호텔 앞에서 피해자가 손님으로 온 자신에게 제대로 응대하지 않고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실갱이를 하던 중 욕을 하며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부위를 한 대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자 계속해서 바닥에 메친 다음 발로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윗 앞니 중절치 2개가 부러지고, 윗 앞니 측절치 2개가 흔들리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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