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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13 2015가단1861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서귀포시 C 대 659㎡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 2, ㅍ1, 3...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E는 F 소유이던 서귀포시 G 전 874㎡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1995. 6. 3. 일부(496/1197) 지분 이전등기 및 2003. 1. 13. 나머지(701/1197) 지분 이전등기를 각 마친 후, 2003. 1. 18. 그 지상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주택 76.32㎡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2008. 4. 21. 위 토지를 G 전 455㎡와 D 전 419㎡로 분할하고, 2008. 4. 25. 위 G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E로부터 위 각 토지 및 주택을 매수하여 2009. 10. 27.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피고 토지’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12. 10. 이 사건 피고 토지에 인접한 서귀포시 C 과수원 577㎡와 H 과수원 82㎡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친 후, 2015. 4. 1. 위 각 토지를 C 과수원 659㎡로 합병하고 2016. 2. 3. 그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합병 후 지목 변경된 토지를 ‘이 사건 원고 토지’라고 한다). 라.

이 사건 원고 토지와 이 사건 피고 토지 사이에 설치된 돌담을 경계로, 이 사건 피고 토지 방향에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ㅍ, ㅌ1, ㅍ1, ㄱ1, ㅎ, ㅍ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13㎡와 같은 도면 표시 ㅈ, ㅁ, ㄹ, ㄷ, ㅂ1, ㅁ1, ㄹ1, ㅈ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16㎡(이하 ‘이 사건 피고 점유 부분’이라고 한다)가, 이 사건 원고 토지 방향에 이 사건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ㅇ, ㅅ, ㅂ, ㅁ, ㅈ, ㅊ, ㅇ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9㎡(이하 ‘이 사건 원고 점유 부분’이라고 한다)가 각 위치하고 있어, 피고가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이 사건 피고 점유 부분을, 원고가 이 사건 피고 토지 중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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