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제주시 C 도로 26㎡ 중 별지 도면 표시 12, 5, 6, 12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주시 C 도로 26㎡와 D 도로 2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1934. 1.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4. 6. 3. 상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F은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인접한 G 임야 2,026㎡(이하 ‘분할 전 G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1971. 12. 20.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77. 11. 15. 위 토지의 지목을 과수원으로 변경하고, 1997. 10. 29. 위 토지를 G 과수원 828㎡(이하 ‘분할된 G 토지’라고 한다)와 H 과수원 1,198㎡로 분할하였다.
다. I은 F으로부터 분할된 G 토지를 매수하여 1997. 10. 30.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98. 4. 22. 위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고, 그 지상에 어린이집 건물을 신축하여 1998. 5. 25.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I으로부터 분할된 G 토지 및 그 지상 어린이집 건물을 매수하여 2006. 2. 28.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는데, 어린이집 건물의 외곽에 설치된 철제 울타리 안에 분할된 G 토지 이외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2, 5, 6,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와 같은 도면 표시 2, 3, 4, 5, 12,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17㎡(이하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이라고 한다)도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을 제14호증(각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J의 측량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을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