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3.28 2017고단1551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동 종 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육군 제 3901 부대 1 대대 이천시 B 동 대 소속 예비군 대원으로 2017. 9. 18. 이천시 C에 있는 예비군 중대 B 동 대 사무실에서 ‘2017. 10. 20. 이천시 부 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 (15 년 이월 훈련)” 의 참석’ 을 알리는 훈련 소집 통지서를 교부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훈련 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 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고인의 과거 처벌 전력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