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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7.01 2016고정6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 2014. 3. 10. 이천시 중리 동 중리 동 대에서 같은 해

3. 24.부터

3. 27. 까지 실시하는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에 위치한 육군 제 3901 부대 1 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육군 3901 부대 1 대 대장의 ‘ 이월 보충 동 미 참 2차 보충훈련 (30 시간)’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9. 이천시 B, 301호에서 같은 해 10. 20.부터 10. 23.까지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에 위치한 육군 제 3901 부대 1 대대 이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육군 3901 부대 1 대 대장의 ‘ 이월 보충 동 미 참 2차 보충훈련 (22 시간)’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고발장

1. 각 훈련 소집 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각 훈련 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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