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A의용소방대(이하 ‘이 사건 소방대’라 한다) 소속 소방대장과 대원들이다.
나. 피고는 2016. 6. 29.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소방대를 해산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처분사유 - A의용소방대는 그동안 계속되는 갈등과 분쟁으로 의용소방대 명예를 실추시키고 본연의 업무에 소홀함이 지속되어지고 있고 양측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의 주장만 고수하는 상황으로 의용소방대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으며 정상적인 소방보조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고 주변 소방 환경 및 의용소방대 활동사항 등을 고려할 때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A의용소방대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해산 의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이 사건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법인의 임원이나 주주는 당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어서 스스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으나,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이 당해 법인의 존속 자체를 직접 좌우하는 처분인 경우에는 임원이나 주주라 할지라도 당해 처분에 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누4602 판결, 2005. 1. 27. 선고 2002두531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