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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0 2017구합100481
온양남성의용소방대해산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A의용소방대(이하 ‘이 사건 소방대’라 한다) 소속 소방대장과 대원들이다.

나. 피고는 2016. 6. 29.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소방대를 해산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처분사유 - A의용소방대는 그동안 계속되는 갈등과 분쟁으로 의용소방대 명예를 실추시키고 본연의 업무에 소홀함이 지속되어지고 있고 양측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의 주장만 고수하는 상황으로 의용소방대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으며 정상적인 소방보조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고 주변 소방 환경 및 의용소방대 활동사항 등을 고려할 때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A의용소방대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해산 의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이 사건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법인의 임원이나 주주는 당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어서 스스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으나,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이 당해 법인의 존속 자체를 직접 좌우하는 처분인 경우에는 임원이나 주주라 할지라도 당해 처분에 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누4602 판결, 2005. 1. 27. 선고 2002두531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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