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G은 서울 강남구 H 지하 1 층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고, 피고 인은 위 주식회사 I의 수입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이다.
1. 관세 포탈 관련 관세법위반 수입신고를 하는 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의 지시를 받고 2013. 5. 16. 인천 공항 세관을 통하여 중국산 모자 (FLAT PEAK FITTED CAP) 3,000개를 수입신고 번호 J로 수입하면서, 실제 물품가격이 미화 12,000 불임에도 물품의 단가를 실제보다 낮게 기재한 송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물품 가격을 미화 1,500 불로 낮추어 신고 하여 그 차액 미화 10,500 불( 한화 :11,582,340 원 )에 대한 관세 926,587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2. 1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1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차액 한화 231,844,348원에 대한 관세 23,134,932원을 포탈하였다.
2. 허위신고 관련 관세법위반 수입신고를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수입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의 지시를 받고 2014. 1. 27. 인천 세관을 통하여 중국산 종이 박스 600개를 수입신고번호 K로 수입하면서 실제 물품가격이 미화 366 불임에도 물품의 단가를 실제보다 낮게 기재한 송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물품 가격을 미화 60 불로 낮추어 허위신고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1. 1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 물품가격이 8,984,810원임에도 2,225,590원으로 허위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입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