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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9 2016고합2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8세) 과 남매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5. 6. 중순 16:00 경 대전 대덕구 D 아파트, 209동 11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술에 취하여 방에 누워 있던 여동생인 피해자에게 “ 야, 나랑 한번 하자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 강제로 끌어안으려 다가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일 경우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도 있어 그 과정에서 2차 피해의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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