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5824
강제추행미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5. 01:00 경 경산시 C 아파트 앞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D( 여, 30세) 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뒤쫓아 가다가, E 아파트 부근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았고, 이에 피해 자가 휴대전화로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주머니에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한 손을 피해 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팔로 가슴을 막으면서 반항하고,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다가오자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