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B에서 ‘C’ 점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해자 D( 가명, 여, 57세) 은 2017. 7. 26. 경부터 C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태안군 E 건물 F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1. 강제 추행 미수
가. 2017. 7. 30. 범행 피고인은 2017. 7. 30. 06:30 경 자신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팬티만 입은 상태로 양팔을 벌리고 피해자에게 " 안아 줘. 나는 한번 하고 싶어 "라고 말하며 달려들어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다가 피해 자가 방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2017. 8. 10. 범행 피고인은 2017. 8. 10. 06:30 경 자신의 주거지 내 세탁실 입구에서 팬티만 입은 상태로 양팔을 벌리고 피해자에게 “ 안아 줘. 하고 싶다” 고 말하며 달려들어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다가 피해 자가 방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8. 12. 15:00 경 C 점포 내 통로에서 손으로 밖으로 나가려 던 피해자의 엉덩이 가운데 부분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가명) 의 증언
1. 각 수사보고[ 녹취 록, G 내용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추 행의 점), 형법 제 300 조, 제 298 조( 추 행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3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