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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0 2016고합4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6세) 의 계부이다.

1. 피고인은 2015. 12. 중순 22:00 경 세종 특별자치시 D 802동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으로 피해자를 불러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무릎에 머리를 대고 누워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 우리 딸 가슴 얼마나 컸나

보자. ”라고 말하면서 “ 왜 그러세요.

”라고 말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중순 22:00 경 세종 특별자치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반찬을 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몰래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중순 22:00 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으로 피해자를 불러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 가슴 한번 만져 보자.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으로 손을 뻗었으나 피해자가 “ 뭐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내리쳐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6. 7. 21. 04:3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으로 불쑥 들어가, “ 야, 일어나.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깨우고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 앞에 서자 오른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 인의 뻗은 손을 쳐내며 심하게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추행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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