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6세) 의 계부이다.
1. 피고인은 2015. 12. 중순 22:00 경 세종 특별자치시 D 802동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으로 피해자를 불러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무릎에 머리를 대고 누워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 우리 딸 가슴 얼마나 컸나
보자. ”라고 말하면서 “ 왜 그러세요.
”라고 말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중순 22:00 경 세종 특별자치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반찬을 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몰래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중순 22:00 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으로 피해자를 불러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 가슴 한번 만져 보자.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으로 손을 뻗었으나 피해자가 “ 뭐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내리쳐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6. 7. 21. 04:3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으로 불쑥 들어가, “ 야, 일어나.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깨우고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 앞에 서자 오른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 인의 뻗은 손을 쳐내며 심하게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추행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2 항( 각 강제 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5조 제 2 항(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