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16 2015고정11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6. 18:20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병원 주차장 입구 E 산후 조리 원 방향에서 야탑지구 대 방향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로 주차 후 출발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같은 방면 후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량을 보지 못하고 주차 후 출발하여 피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위로 피해차량 우측 앞 휀 다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F에게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