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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고정24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이 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1. 17:4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교차로를 의정부 망월 사역 방면에서 회 룡 역 방면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신호기가 적색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 남, 11세) 운전의 자전거의 우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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