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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2.10 2014고단191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경부터 같은 해

9. 11.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라는 상호의 점포에서 먹지, 문신도안, 문신용 바늘, 색소 등 문신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 놓고,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손님이 선택한 도안과 먹지를 이용하여 신체부위에 표시한 후, 색소를 묻힌 문신용 바늘로 도안부분에 상처를 내어 그 색소가 스며들게 하는 방법으로 문신시술을 하고, 1회당 3만 원을 시술비로 교부받아 위 기간동안 월평균 약 1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문신 시술 등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널리 행해지고 있으며 부작용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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