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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4914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1,000,000원을 지급하라.

2. 피고 C,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B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률’이라 한다) 소정의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제사업자로 피고 C과 공제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11. 4. 5.부터 2012. 4. 4.까지로 정한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 29. 피고 C의 중개로 D과 D 소유의 대전 서구 E 소재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층 제3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3. 5.부터 2014. 3. 5.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D에게 2012. 1. 29. 계약금 4,000,000원, 2012. 3. 5. 잔금 36,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2. 3. 5.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고, 같은 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전입신고도 마쳤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에는 채권최고액 650,000,000원, 근저당권자 한밭새마을금고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아래 표 중 순번 1 내지 5번과 같은 선순위 임차인들이 있었다.

한편 F, G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기 전에 이 사건 건물 중 206, 201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전입신고도 마쳤다

(아래 표 순번 6, 7 참조). 순번 임차인 임차가구 보증금 전입신고일 비교 1 H 302 82,000,000 2011. 10. 24. 2 I 303 55,000,000 2011. 10. 26. 소액임차인 3 J 305 45,000,000 2011. 11. 14. 소액임차인 4 K 306 82,000,000 2011. 11. 29. 5 L 403 130,000,000 2012. 1.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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