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5. 6. 30.부터, 피고...
이유
1. 다툼의 전제되는 사실관계 원고는 2012. 8. 20. 피고 B의 중개로 C와 대구 남구 D 지상 다가구주택(14가구, 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중 3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70,000,000원, 차임을 월 50,000원(관리비 포함), 임대차기간을 2012. 9. 15.부터 2014. 9. 1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8. 21.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2012. 9. 3.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원고는 2012. 8. 16. 피고 B의 중개보조인 E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C에게 2012. 8. 20. 나머지 계약금으로 9,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2. 9. 15.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 및 그 대지(대구 남구 D 대 342.3㎡)에 관한 근저당권의 내역 및 임대차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근저당권 내역 순번 채권자 (근저당권자) 채무자 채권최고액 담보목적물 1 주식회사 우리은행 C 336,000,000 이 사건 다가구주택 및 그 대지 2 신암천신용협동조합 204,000,000 합 계 540,000,000 임대차 내역 순번 임차인 임차목적물 임대차보증금(원) 전입일자 확정일자 1 F 503호 92,000,000 2012. 6. 18. 2012. 6. 18. 2 G 305호 82,000,000 2012. 6. 20. 2012. 6. 20. 3 H 205호 80,000,000 2012. 6. 20. 2012. 6. 20. 4 한국토지주택공사 302호 50,000,000 2012. 6. 28. 2012. 6. 28. 합 계 304,000,000 I은 2012. 9. 28. C로부터 이 사건 다가구주택 및 그 대지를 1,05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이 사건 다가구주택 및 그 대지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1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