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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5214199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09. 11. 20. 피고 A과 C 소유의 경산시 D아파트 제11동 401호 중 방 1칸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400만 원, 임대기간 2009. 11. 21.부터 2011. 11. 2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A은 2009. 11. 26.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고,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원고는 이 법원 2010가소5176807 사건에서 2010. 11. 11. 이 법원으로부터 ‘C는 원고에게 8,004,328원과 그 중 7,810,530원에 대하여 2009. 8. 25.부터 2010. 10. 30.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12. 1. 확정되었다.

다.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피고 우리은행’이라 하고, 나머지 피고들의 명칭에서도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은 대구지방법원 E로 2011. 6. 24. 위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 임의경매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라.

경매법원은 2012. 6. 7. 위 아파트의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159,699,677원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① 소액임차인 피고 A, ② 교부권자 경산시, ③ 교부권자 대한민국(소관: 서대구세무서), ④ 근저당권자 피고 우리은행에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위 배당표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만 대한민국은 2012. 6. 8. 실제 배당금으로 43,419,788원을 수령하였다.

순번 권리자 권리내용 채권액 배당액 1 피고 A 소액임차인 1,400만 원 12,361,957원 2 경산시 압류(교부권자) 4,473,000원 4,473,000원 3 대한민국(서대구세무서) 압류(교부권자) 43,418,599원 43,418,599원 4 피고 우리은행 근저당권 130,095,111원 99,446,121원

마. 대한민국은 2012. 7. 18. 대구지방법원 2012년 금 제4154호로 위 경매절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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