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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01 2014구합789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Nigeria, 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6. 29.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7. 1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11. 21.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 인정을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2. 1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4. 11.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나이지리아 남서부 Oyo주(州) 이바단(Ibadan)시 출신의 요루바(Yoruba) 족(族)으로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은 가톨릭 신도인데 2003년경 나이지리아 중북부 카두나(Kaduna)시로 이주하여 거주하였다.

원고는 식중독으로 2013. 2. 24.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2013. 2. 25.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이 다니던 교회에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설립한 단체인 보코 하람(Boko Haram)이 폭탄테러를 자행하여 약 100여 명의 신도들이 사망하였고, 원고의 가족들(부, 모, 처, 자 2명) 역시 사망하였다.

보코 하람 조직원은 테러 당일 원고의 집에 방화를 하여 원고는 위 테러 사건 이후 노숙자가 되었다.

원고가 나이지리아로 돌아갈 경우 보코 하람에 의하여 박해를 받을 수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앞서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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