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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03 2015구단1947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Nigeria, 이하 ‘나이지리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10. 6.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10. 2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25.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9. 1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7. 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나이지리아 에보니(Ebonyi)주 출신의 이보(Igbo)족으로 기독교도이다.

원고는 2010.경 이슬람 과격 무장 단체인 보코 하람(Boko Haram)의 기독교도에 대한 위협을 피해 에보니주를 떠나 니제르(Niger)주로 이주하였는데, 이후 에보니주에 계속 거주하던 원고의 부친은 보코 하람의 폭탄테러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나이지리아로 돌아갈 경우 기독교도라는 이유로 보코 하람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난민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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