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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3 2016노19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G, I, J, K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I의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에 대하여) X의 검찰 진술,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X가 별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여 그 사건의 확정판결에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범죄사실로 기재되어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X, G, H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범행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범행을 범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공모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G : 징역 8개월, 피고인 I : 징역 4개월, 피고인 J : 징역 6개월, 피고인 K : 징역 6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G, J, K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G : 징역 8개월, 피고인 J : 징역 6개월, 피고인 K :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I 1) 법리 오해 피고인은 G의 부탁을 받고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있으나, 그 임대 차 계약서가 허위의 혼인신고와 보태어 져 국민주택기금에서 신혼부부의 전세금대출을 받는데 사용된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은 G 등의 이 사건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명목의 대출금 편취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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