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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3.31 2015노77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포괄 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와 포괄 일죄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원심판결에는 포괄 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F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H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차량의 전 소유자들 로부터 명의 만을 이전해 가는 회사를 물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을 소개해 줬을 뿐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받은 바 없으며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범행의 가담 정도, 취득한 이득 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등의 행위에 대하여 방조범으로서의 책임만 있을 뿐 공동 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10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주장에 관한 판단 1)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에 관한 죄는 그 범죄의 객체인 공 전자기록 별로 따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객체를 달리하는 원심 판시 각 죄와 확정된 약식명령 기재 각 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고

하여 그것이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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