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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7 2018노19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한 원심의 적용 법조가 잘못되었다는 법령위반의 주장도 하였다.

그런 데 당 심에서 검사는 피고인 A의 위 주장을 반영하여 적용 법조를 정정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그 변경을 허가하고 이에 따라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란의 해당 부분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정하므로, 위 법령위반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 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한편 피고인 A은 2018. 4. 26. 자로 제출한 공판 준비 서면에서 성명 불상의 명의 대여자 모집 책 및 L과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 사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 불상의 명의 대여자 모집 책 및 L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은 L으로부터 교부 받은 법인 설립 관련 서류를 법무사에게 전달하였을 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을 행사한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D 원심의 형( 피고인 B: 징역 1년 및 몰수, 피고인 D: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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