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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4 2015노337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D에 대한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B (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1) 사실 오인 ( 위증 교사의 점) 피고인 B의 공소사실 기재 증언은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에게 진실한 사실인 ‘ 합병을 승인하는 주식회사 J( 이하 ’J‘ 라 한다) 의 주주총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 을 증언하여 달라고 말하였을 뿐이므로, 위증을 교사하지 않았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A, C 및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와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피고인 A, D이 합병 무효의 소를 제기한 것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합병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소집 절차나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합병 등기를 경료 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 전자기록 등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이 충분이 인정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B, D에 대하여)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L 주식회사( 이하 ‘L’ 이라 한다) 의 경우 실질적인 1 인 주주 또는 주주 전원의 위임을 받은 피고인 A의 위임에 의해 주주총회의 사록이 작성되고 합병이 추진되었고, J의 경우에도 피고인 D이 실제로 P의 주식을 양도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주 전원의 위임 및 의사에 의해 주주총회의 사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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