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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07 2016고정210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2015. 5. 22. 09:12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 국제금융 사기 돈세탁 사건에 연루되었다.

당신의 계좌가 돈세탁에 이용되어 인출될 가능성이 있으니 기업은행 통장을 새로 발급 받아서 모든 자금을 그곳에 입금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업은행 계좌를 새로 개설하여 다른 계좌에 있던 자금을 모두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하게 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신규 발급 받은 기업은행 계좌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OTP) 번호를 알아냈다.

성명 불상자는 피해 자로부터 알아 낸 기업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E) 로 3,160만 원,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F) 로 1,000만 원을 이체하여 합계 4,160만 원을 이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 5. 2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기업 비자금 세탁 하는 일을 도와주면 일당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다음 날인

5. 22. 12:00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까치 산역에서 성명 불상의 여자를 만 나 그녀가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다른 사람의 자금 3,700만 원을 인출해 준 후 160만 원을 대가로 받는 과정에서 성명 불상자와 위 성명 불상의 여자 등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ㆍ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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