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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07 2015고단92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4. 5.경까지 C가 운영하는 상하수도시설 관리위탁 업체인 ‘D’에서 상수도시설 현장관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C와 상의하여 위 업체의 대표자(사업자) 명의를 피고인으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C에게 건네주어 위 업체의 운영 계좌로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5.경 위 업체 폐업 당시 지급받지 못한 피고인의 급여, 퇴직금 및 피고인이 대납한 위 업체의 체납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합계 약 1,787만 원을 C로부터 계속 지급받지 못하자 이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C를 고소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업체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현장관리 직원에 불과하며 C가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그 운영자금을 이체하여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사실대로 고소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C가 피고인과 동업관계인데 피고인 명의의 위 운영 계좌에 보관 중인 동업자금을 동업자인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이체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업무상횡령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4.경 청주시 상당구 E아파트 남동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고소인은 D라는 사업자를 가지고 상하수도 관련 업무를 하는 자이고, 피고소인 C는 고소인과 동업하는 자로서 고소인의 계좌에서 동업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여 배임ㆍ횡령죄를 저지른 자이며, 피고소인은 고소인과 이익금을 5:5로 나누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면서 통장 및 자금 관리를 빌미로 고소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신협 통장 계좌에 보관 중인 동업자금을 마음대로 피고소인의 아들 F에게 10회에 걸쳐 합계 5,900만 원을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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